과천시, 2025년도 자전거 보험 계약 체결…시민 모두 자동 가입

2025.02.18 12:51:35

보장 기간 2월 10일부터 1년,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과천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시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도 과천시 자전거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보험은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및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강화된 보장 내용을 포함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과천 시민으로, 타 지역에서 과천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전입일로부터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10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1년 동안 유효하다.

 

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 발생한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적용된다. 사고 발생 시 후유장해 등급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 장치 관련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또한, 상해진단 위로금이 작년보다 확대돼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된다.=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전거 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과천시 교통과 또는 DB손해보험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 보험 계약을 통해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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