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국토교통부 올해 1월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2025.01.24 10:10:34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는 2025년도 1월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결정 · 공시됐다고 24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자료로 개별공시지가, 감정 평가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안산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2.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록구 2.38%, 단원구 2.57%가 각각 상승했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3기 신도시(장상·신길2지구)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 신안산선 착공 등으로 인한 지역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 ∙ 군 ∙ 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내달 24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안산시는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산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오는 4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정승수 도시주택국장은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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