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신동아건설 법정관리로 인한 입주자 피해 최소화 노력

2025.01.15 12:30:23

화성동탄(2) A106, A107블록 사업주체 컨소시엄으로 진행됨에 따라 영향 미비 예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가 최근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관내 ㈜신동아건설이 참여 중인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신동아건설이 시행·시공에 참여한 화성동탄(2) A106·A107블록 주택건설사업은 신동아건설과 ㈜태영건설, 금호건설㈜, ㈜서영산업개발로 구성된 컨소시움이 맡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의 자금 관리는 케이비부동산신탁㈜에서 맡고 있어 법정 관리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A106블록과 A107블록의 시공 주간사는 ㈜신동아건설이 아닌 각각 금호건설과 태영건설로, 현재 공정률도 각각 79%와 78%로 나타나 계획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국환 화성시 주택국장은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 지연 등으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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