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295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심의

2025.01.15 10:30:05

도환위, 송바우나 의원 발의 ‘일반산업단지 관리 조례안’ 심사...안산시에 조성 일반산업단지 관리 전반 사항 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가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29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29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 안건 13건을 확정한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임시회가 올해 처음 열리는 회기인만큼 조례안과 일반안건 처리는 최소화하고 시 집행부의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을 담은 업무보고에 집중하기 위한 조처다.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의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특히 안산시장이 관리권자인 팔곡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이 올해로 예상되면서 이 조례가 임시회를 통과하면 팔곡산단 관리의 제도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진행하고 21일에는 조례안의 상임위 의결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연 뒤,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로 마무리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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