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시, 2025년부터 모자보건사업 확대 지원

2025.01.13 18:10:08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거주요건 완화 및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천시는 양육 가정 및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 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천시에서는 본인부담금의 90%까지(표준형 기준)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거주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바우처 유효기간 및 제공인력 자격을 확대한다.

 

또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단, 생애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생애 주기는 29세 이하(제1주기), 30세~34세(제2주기), 35세~49세(제3주기)로 분류된다. 1회당 여성은 최대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최대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한다.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급여 본인부담금(일부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되며(비급여 제외),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역시 추가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중 이천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본인부담금(급여) 10% 지원사업의 대상 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이천시 거주자(여성 기준)이며, 기존과 동일하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행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모자보건사업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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