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지원

2025.01.13 14:10:05

기한 내 납부 시 4.58% 할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천시는 2025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이하 연납) 기간에 납부 신청접수 및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년도 연납(완납)한 납세자에게는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려면 위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납기 이후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다. 지방세법에 따라 2025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로 1월에 연납 시 4.58%의 할인을 받게 된다.

 

연납은 1월 납부 기한을 놓치더라도 3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 밖에도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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