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18일 열린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에 반대하며 “시의원은 당리당락이 아닌 의원으로서 기본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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