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완료

2024.12.16 16:10:39

축사, 소상공인 등 사유 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천시는 지난 13일 11.26~28일 대설로 인한 관내 사유 시설 피해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설로 인해 이천시에는 △축산시설 166억 원 △인삼재배시설 77억 원 △비닐하우스 58억 원 등 총 400억 원의 피해가 있었으며,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145억 원의 2.76배에 해당한다. 이에 이천시는 대설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자 또는 사업장에 대해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통 피해 규모의 35% 수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이천시는 이번 대설피해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가 등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선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신둔면 체육공원 축구장 비가림시설의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확정받았으며,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 없도록 안전하게 복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천시는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의 곤란함에 깊이 공감하며, 대규모 피해로 자력 복구가 어려운 인삼재배시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군인 등의 협조를 얻어 공무원들이 직접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재난지원금)을 확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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