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무직 노조와 ‘2024 임금·단체협약’ 체결

2024.12.08 18:30:06

기본급 직종별 2.7~3.1% 차등 인상…장기재직 휴가 일수, 질병휴직 기간 확대 등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6일 시청 접견실에서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지부와 ‘2024년 임금‧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은 이상일 시장과 최승덕 지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경과 및 주요 합의 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안에는 ▲직종별 기본급 2.7~3.1% 인상 ▲장기재직 휴가일수 및 질병휴직 기간 확대 ▲간병휴가 및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육아시간 단축 기간을 3년으로 확대 등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 양측은 지난 3월 27일 제1차 본교섭 후 8차례에 걸친 본교섭과 11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11월에 이르러 20개 논의 안건 중 14개 안건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협약 내용은 11월 1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됐다.

 

이 시장은 “원하는 바를 모두 충족하기엔 어렵지만 시와 원만히 타협하면서 접점을 찾가가는 과정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줘 감사하며 내년에도 좀 더 나은 협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지부장은 “항상 시의 모든 직원들을 한마음으로 감싸줘 이 시장에게 감사하다”며 “노조가 제기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도록 노력해 준 시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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