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4.12.06 14:50:10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 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일 제294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를 포함하는 ‘아동등’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지원하고자 교육이나 홍보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과 지역사회 내 상호협력 등에 대한 사항도 명시됐다.

 

또 관련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안산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