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다가구주택 임차인 편의 위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시행

2024.11.01 16:30:04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 한 번에 처리…민원 절차 간소화로 편의성 강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과천시는 11월 1일부터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신청한 후 주소 정정 신고까지 해야 해 관공서를 세 차례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신청서, 주소정정 신고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과천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과천시지회와 협력해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원스톱 신청 서비스가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서비스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 동 주민센터 전입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