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9월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고지 서비스 실시

2024.08.30 10:50:12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는 내달 2일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기존의 등기우편 방식의 과태료 고지 절차를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기반 방식과 달리 암호화된 CI 값을 사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모바일 고지 서비스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더 이상 과태료 고지서를 놓칠 염려는 없어진다. 시가 불법주정차를 적발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운전자의 카카오 알림톡(카카오회원)으로 발송하고, 본인 확인 및 동의 후 상세내용 열람 시 고지 효력이 발생한다. 운전자가 카카오 알림톡을 미확인하거나 수신거부 시 2차로 알림문자(MMS)를 발송하고, 카카오 알림톡과 알림문자(MMS) 모두 미확인 시 등기우편으로 고지한다.

 

9월과 10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모바일 고지와 등기우편 고지를 병행해 운영하며, 11월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열람하지 못한 사람에 한해 등기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모바일 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자택에 없어 종이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차량 등록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달라 과태료를 확인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겠다”며,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비용에 반해 모바일 고지 비용이 매우 저렴해 예산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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