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시행

2024.03.06 09:39:54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분야나눠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은둔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등)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특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3월4일 ~ 29일, 3월 한달간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생활지원 월65만원이하, 건강지원 연200만원이하, 학업지원(수업료, 학교운영비, 검정고시, 학원비 등), 자립지원(월36만원이하), 활동지원(월30만원이하), 법률지원(연350만원이하), 상담지원(30만원이하, 심리검사비 연40만원)등청소년 1인 1항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2024년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의결 후 지급되며 특별지원으로 결정됐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통보 한다.

 

구비서류는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등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