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기자동차 구입 시민에게 보조금 지원…전기승용 최대 1040만원, 전기화물 최대 2137만원

2024.02.29 11:53:09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상반기에만 전기승용차 70대, 전기화물차 30대 총 100대에 대해 보조금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과천시가 전기자동차 구매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천시의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물량은 전기승용차 70대, 전기화물차 30대 총 100대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으로 과천시에 거주한 시민과 과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과천시는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040만원, 전기화물차 1대당 최대 2,137만원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확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준다. 다만,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이루어져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