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2024.02.19 14:03:28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과천시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 70여 개 사업의 기준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정부 사업 혜택의 기회가 커진다는 의미와 같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로 역대 최고로 인상됐으며, 생계급여 지원대상 기준도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됐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됐으며, 3인 가족 기준 최대 월 35만8천원까지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1천원, 중학생 65만4천원, 고등학생 72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11% 인상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올해부터 확대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정보와 신청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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