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1백 명 추첨해 지역화폐 5만원 경품 제공

2023.10.25 13:40:33

2023년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한 관내주민 대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과천시는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과 자진납부 분위기 고취를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 24일 시청 세무과에서 열린 행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석해 전산추첨 방식으로 1백명을 추첨했다.

 

추첨은 2023년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연납포함)를 납기 내에 납부하고, 추첨일 현재 체납이 없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당첨자 전원에게 지역화폐 5만원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당첨자 명단은 과천시청 누리집에 게재하며, 당첨자에게는 경품권 수령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한다.

 

경품 당첨자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시청 세무과로 방문해 지역화폐를 수령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소중한 지방세는 과천시의 발전과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다. 성실하게 납부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납세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과 자진납부 분위기 고취를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을 진행해 오고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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