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2023.09.26 14:47:03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도모, 중대재해 예방 위한 간부공무원 역할과 책임 인식 강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과천시는 지난 25일 디테크타워 미래홀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부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형 변호사(법무법인 로얄 대표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중대재해 사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판례사례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고를 사례로 들어 간부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중대재해 발생 없는 안전한 과천시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철저한 사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간부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과천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와 교육 및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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