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5월 한 달간 불법개조 및 교통법규 위반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2023.04.20 14:37:10

관내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주요 지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과천시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올바른 이륜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과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5월 한 달간 불법개조 및 교통법규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열린 신계용 과천시장과 시민이 소통하는 ‘과천사는 이야기마당’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이륜차의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 운행’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관내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늘은 데다, 배기음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이륜자동차 관련 민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과천시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자동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특히, 관내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법 튜닝(LED, 소음기)을 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보도주행,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에는 범칙금 통고를 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이륜차 불법 운행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올바른 운행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륜차 불법개조 및 교통법규 위반차량은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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