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훼손되거나 파손된 도로명판 신고해주세요"…'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

2023.04.12 10:17:15

노후된 주소정보시설 신고·접수 가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과천시는 훼손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 중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을 시민 참여로 신고받아 개선 조치함으로써 시설물 시인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훼손, 망실 및 표기 오류 등이 있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등이 해당된다.


해당 사항에 대한 신고는 경기부동산포털 사이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배너를 통해 현장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담당자는 제보자의 신고 내용에 따라 이상 유무를 현장 확인하고 보수 및 교체 등을 실시한 후 제보자에게 조치 결과를 알려준다.


해당 사항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폰 어플 ‘경기부동산포털’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매월 참여자 중 2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 노후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물 등을 보신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과천시에서도 주소정보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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