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인 경기도의원, 경기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사업 점검

2018.09.09 18: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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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인 예결위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중앙뉴스타임스) 한홍주 기자 =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1일까지 제33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2018년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도 교육청 2018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종인(더불어민주당, 양평2) 예결위원은 지난 7일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경기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사업의 보장설계 내역을 보고 받고 수혜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주문했다.

도가 제시한 사업 준비 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청년이 군 복무 중 상해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와 80%이상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를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의료비 지원은 보장 대상에 빠져 있어 현 계획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혜택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 자치단체 유사사업인 ‘성남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경우에 손해율이 30% 수준을 밑돌고 있는데, 유사 사업의 사업 추진 실증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장내역을 폭넓고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군복무 중 질병 상해에 대한 보장을 국방부에서도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이 중복투입 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고, 경기도 청년들만 지원 받고 경기도민 이외에 타 시·도 출신의 군복무 청년들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군장병간 형평성 문제도 세심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대비 도는 1조6270억원 증가한 23조6035억원이고, 교육청은 제1회 추경액 대비 5185억원 증가한 16조2788억원 규모이다.

예결위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10일에는 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 예산심의가 종료되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11일에는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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