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택시관련민원 `승차거부` 단속 강화

2017.02.10 10:25:13

지난해 경기 수원시에서 택시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했던 민원은 `승차거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 수원시 대중교통과에 따르면 2016년 시 대중교통과에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은 3065건이다.
항목별로는 승차거부가 13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요금 요구 430, 카드결제 거부 41, 합승 2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4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민원도 1253건에 달했다.
행정처분은 280차례 이뤄졌는데 부당요금 요구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 52, 합승 12, 카드결제 거부 4, 기타 148건 순이었다.
수원시는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택시운송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택시 운송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 택시영업 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택시 사업자는 소속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적발되면 1차 적발 `사업 일부 정지`, 2차 적발 `감차 명령`, 3차 적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택시)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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