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도요금 악성 체납자 `단수·재산압류`로 강력 대응

2018.03.15 20:39:49

3회 이상 50만 원 이상 체납자 684명, 체납 총액 14억 1700만 원

수원시, 수도요금 악성 체납자 _단수·재산압류_로 강력 대응.jpg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전경/사진제공=수원시

【 수원=중앙뉴스타임스 】한홍주 기자 = 수원시가 수도요금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15일부터 수도요금 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려에 그치지 않고 수도공급 중단,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집중 징수대상은 체납건수가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14일 현재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모두 684명으로 체납 총액이 14억 17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이들 `악성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 안내장을 전달하고, 고지 기한(보통 고지일로부터 3일) 내 미납부 시 즉각 수도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체납자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급자 가구 등 `생계형 체납`인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양심 불량 체납자`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