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서울시의원, 성범죄 교사의 징계수위 적정성 문제 비판

2020.12.18 16:26:48

양민규 의원 여학생 음란물을 일베에 게시한 초등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 비판함.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12월 17일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일간베스트에 여학생 대상 음란행위 동영상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에게 경징계인 ‘견책’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교육공무원 징계수위의 정적성 문제를 지적했다.

양민규 의원은“초등학교 교사가 일베에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린 혐의로 6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법원 선고 전에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견책’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민규 의원은“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성비위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하면서 이에 대해 “교육청이 중징계의 엄중한 처분을 내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최종 책임자인 교육정책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양민규 의원은 금번 초등교사의 성범죄행위는 교육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 교육청에서 사안의 심각성 등을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공무원 징계 절차와 보고 등의 전반적인 징계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양민규 의원은“교육청은 금번 사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엄격한 양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수업 배제 등의 선제적인 조치와 성과급 배제”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심옥자 기자 bang54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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