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등록면허세 고지서 한 자리에서 해결한다

2020.12.17 06:04:35

세무2과 거치지 않고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신규 개설등록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설 등록과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을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신규 개설 등록을 신청해 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2층에 있는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사업 시행으로 개설등록 완료시 방문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세 납부 확인이 완료되면 등록증이 즉시 교부된다.

구는 현재 일원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는 이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는 신청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개설 등록증을 교부함으로써 세금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시 민원인 중심의 업무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 2월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바로등록서비스’를 시행해 등록 신청 처리기간을 7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번거로움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무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심옥자 기자 bang54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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