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장미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긴급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해 인정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추가된 긴급지원 대상엔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가출·알코올중독·도박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긴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을 받으며 18차 공판까지 마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최후변론을 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 이재선 씨를 전문의 진단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공판이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핵심 증인들의 모호한 진술과 진술 번복 등으로 인해 결과는 쉽사리 혐의 입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핵심 증인들은 이 지사의 강제입원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가도 곧 그것을 번복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거면 사표를 내라고 압박받았다는 식으로 주장하다가도 나중에 말을 바꾸었다. 이어지는 공방 속에서, 이 지사 측은 형의 진단을 위해 입원절차를 진행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강제입원이 아니라 강제진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형이 조울증을 앓아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의심됐다고 주장하면서, 어머니 집 방화 협박, 성남시 공무원들을 향한 폭언, 회계사무소 직원 폭행 사례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이재선 씨가 2012년부터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의사소견서를 증거로써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국립부곡병원 정신과의사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