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영공을 수호해오던 수원화성 군 공항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한 탓에, 본의 아니게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불거진 상황이다. 군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오랫동안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피해를 감당하며 살아왔다. 전투기 굉음에 무너지는 평화,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전투기 보조연료통 추락사고 등 그 피해는 수도 없다. 그저 국방을 위해 군 공항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간 묵묵히 불편을 참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주민들은 군 공항이 이전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군 공항의 입장에서 봐도, 주민 피해를 우려하며 몸을 사리느니 넓은 부지로 이전하여 날개를 펴는 편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수원화성 군 공항을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그 후보지를 화성 화옹 지구로 선정했다. 바다를 막아서 조성한 간척지이며, 신축 공항에 할당된 부지 면적은 14.5㎢(약440만평)으로, 종전부지(5.2㎢, 약160만평)의 2.7배 규모이다. 신축 공항 주변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을 위한 소음 대책도 마련됐다. 75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대책시설을 설치, 80웨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소음피해 해소와 국방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지만, 여기엔 부가적인 효과도 따라온다. 바로 경제적인 효과이다. 우선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이란 현재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에 위치한 제10전투비행장을 화성시 우정읍 화옹 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내용은 신 군 공항 건설 440만평, 종전부지개발 160만평과 지원사업 등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다. 총 사업비는 6조9997억 원이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전체 사업비를 종전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산 유발 8조4577억 원, 부가가치 유발 3조1682억 원에 이를 것이며, 일자리는 6만4000여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매년 발생하는 효과가 아니라 이전 및 건설 기간 동안 발생하는 효과의 총합이다.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생산 유발은 1조893억 원, 부가가치 유발 3783억 원, 취업 유발 7632명으로 예상됐다. 이전 사업 전체로는 생산 유발 5조 5,751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9363억 원, 취업 유발 3만9062명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2017년 2월, 국방부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 지구를 선정했다. 화옹 지구는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다를 막아서 조성한 간척지로, 매립면적은 6212ha(내부개발 4482ha, 담수호 1730ha 등 약1800만평)이다. 이 중 약 14.5㎢(약440만평)을 신축에 활용할 예정인데, 종전부지(5.2㎢, 약160만평)의 2.7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화성 주민은 국방부의 발표에 반발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 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전사업이 자치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시를 내림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에 힘을 보태주었다. 일부 화성 시민은 이전이 아닌 폐쇄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수원․화성 군 공항은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을 수호하는 최전방 기지로서 폐쇄 시 국가안보에 커다란 공백이 예상되는 터이다. 또한 일부 시민은 소음피해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시의 의뢰로 서울시립대가 만들어 보낸 ‘소음예측지도’에 따르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대부분은 소음영향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수원시와 화성시의 중대 현안 중 하나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다. 각종 주민 피해와 국방력 손실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써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이다.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이전을 요구해왔다. 주거지 위로 굉음을 내뿜으며 날아다니는 전투기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데다,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피해 주민들에게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아니었다. 언제 하느냐가 문제일 뿐이었다.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2014년 3월 20일 수원시,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 → 2015년 3월20일 이전건의서가 최종적으로 수정·보완 → 2015년 6월4일 이전건의 타당성 승인 → 2017년 2월16일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전 예정지로 선정된 곳은 화성시 우정읍 화옹 지구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규모 간척농지 조성을 추진하던 개발사업 부지이다. 화성시는 국방부의 발표에 반발했다. 이전건의는 화성시 동의 없이 수원시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인데, 국방부가 그 타당성을 승인한 것은 자치권 침해라는 것이다. 결국 2017년 4월14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 예정지는 물론 구체적인 개발안까지 정해진 상황 속에서 4년째 장기화되고 있다.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화성 주민들 때문이다. 이전예정지로 화성 화옹 지구가 채택된 것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은 이것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했고, 화성시는 2017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전사업이 국방에 관한 국가사무이므로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뿐만 아니라 각종 소음피해 대책과 지역 개발안을 마련했음에도 여전히 피해에 대한 우려를 버리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전사업으로 인한 갈등은 비단 수원․화성만의 것은 아니다. 대구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공항 군·민간 공항 통합이전' 사업 역시, 처음에는 부진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상황은 달라졌다. 수원화성 군 공항보다 더 늦은 시기에 이전사업에 참여한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은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선정 이후에는 마지막 단계인 사업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대구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