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소음법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혜련·김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지난 8월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통과된 바 있다. 군소음법의 주된 내용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 비행 및 사격 등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주민에게는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오랜 세월 인내하며 살아왔던 피해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지만,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부터 군지련(군용 비행장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해 활동해온 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군 소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 소음법’이란 민간공항에는 있으나 군 공항에는 없는 소음피해 관련 법안을 말한다. 지난달 30일에는 수원에서 이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으며, 여기참가자들은 수십 년간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 및 재산권 침해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민간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매번 국가 소송을 거쳐야한다.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민간공항의 경우 2010년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75웨클 이상 지역은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의 경우, 보상이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소음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피해를 메울 수 있는 길은 어려운 소송을 거치는 길뿐이었다. 전국적으로 지난 10년 간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512건이 있었고, 소송참여 인원은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