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오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의 거주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등을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등을 열고 재산을 압류하는 고강도 징수방법이다. 시에 따르면 오산시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213명이고, 체납금액은 2286건 71억7700만원에 이른다. 이번 가택수색은 잦은 해외 여행, 고급 아파트 거주, 사업장 운영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해 실시됐다. 시 징수과 징수팀이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 수색 사유를 설명 후 가택 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명품지갑 등 다수의 물품을 압류했다. 시는 압류한 물품을 공매를 통해 매각한 후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범칙사건 조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하는 등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지방세 맞춤형 징수’를 위해 올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S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이 1550구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8200만원을 체납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조치 당했으며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적발과 함께 압류 조치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