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불법광고물 근절과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2일 정자동·영화동 상가 주변지역에서 불법옥외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낮 시간을 피해 도로변에 설치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불법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1차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자진정비할 수 있도록 계도하였고, 올바른 광고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도 전달했다. 반복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광고주 계도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