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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장안구,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긴급대책 회의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0일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를 위한 관계자 긴급회의를 가졌다. 저공해조치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에는 11월 현재 2만3804대의 5등급 차량이 있으며,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단속에서 내년 3월말까지 유예된다. 또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5등급 차량 수도권 전역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계절관리제’로 내려진 조치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단속으로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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