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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장안구, 위생업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종업원·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여부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뷔페, 목욕탕·사우나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다.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0만원, 시설관리자ㆍ운영자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반면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봉하 환경위생과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칫 방심하면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개인 보건위생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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