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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국감] 경기도청 징계처분 67.8%가 6급이상

양기대 의원 “고위직일수록 엄격히 처벌해 반복 막아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징계처분을 받은 경기도청 공무원 가운데 6급 이상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청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경기도청 공무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84명이었고, 이중 57명(67.8%)이 6급이상 공무원이었다.

공무원 비위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23%)과 품위손상(23%)이 가장 많았으며 직무유기 및 태만(14%)이 그 뒤를 따랐다.

특히 금품향응 수수와 성관련 비위를 저지르고도 견책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공무원도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기대 의원은 “공무원의 적절한 품행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비위행위가 적발됐을 때 엄격한 처벌을 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