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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 함께해요! 마스크 착용 생활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은 지난 13일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자 마스크 착용 홍보 캠페인을 이어갔다.

이날 아침 통장협의회와 새마을단체 등 20여 명은 ‘마스크 잘못 써도 과태료’, ‘마스크가 최선의 방어책’ 피켓을 들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안구청 사거리와 버스정류장을 찾았다. 

이들은 대중교통·의료기관·집회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적용된다. 

심재영 통장협의회장은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시 돼버린 현실이 안타깝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환식 조원2동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바른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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