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수원시 장안구, ‘임대차 3법’ 관련 민원상담체계 구축 협약

장안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장안구지회 협약 체결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장안구지회와 민원상담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이다.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요청이 크게 늘어나면서 양 기관은 새로운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주민들의 갈등 방지를 위해 민원상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범선 장안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체계적인 상담절차를 구축하여 시장의 혼란에 함께 대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