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수원시 장안구, 음식점·카페 방역수칙 준수 집중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과 관련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수칙의 핵심내용은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21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는 점이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모든 업소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 매장 내의 모든 사람들은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장안구는 앞으로도 각 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계도에도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및 고발에 따른 벌금과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율전동 주변 음식점 현장점검에 함께한 이범선 장안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우리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반드시 지켜 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