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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월 정기분 재산세 어떻게 납부하나?’ 수원시 영통구, 재산세납부의 달 홍보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3032건 716억원을 부과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에 비해 4542건 75억원 증가했으며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이다.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가 부과대상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전자(신청자에 한함)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ARS,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대국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6월 도입․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지방세입계좌로 입금하면 모든 금융기관(단, 한국시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납부도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영통구청 세무과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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