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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장안구,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불법휴경 농지 실태를 파악해 처분의무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개월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 등의 취득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5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이며 총 109필지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농지 등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걸쳐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되고,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한다. 불이행 시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이번 조사를 철저히 하여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경영이란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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