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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원시 영통구, 집중홍보·점검 나서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영통구가 24일부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실외 다중밀집장소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경기도‘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스크 의무착용 분위기를 조성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구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원 등 실외 다중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스크착용 행정명령과 관련해 각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송을 실시하고 각급 단체 등을 통한 집중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거주자 및 방문자는‘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공원 등 실외 다중밀집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들께서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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