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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황대호 경기도의원, 군 항공기 소음에 묻힌 아이들의 학습권.. 전국 최초 지방정부 차원 대응에 나섰다

백혜련 국회의원, “서수원 지역 소음피해 심각.. 협의회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여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현황 실태조사 추진 등 피해학교 보상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는 국가사무인 군 관련 사안에 대해 처음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피해학교 보상을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최초로 개최된 협의회에는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을)을 비롯하여 이필근 경기도의원(수원3), 이철승·김정렬·김호진·조미옥 수원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경기도교육청 윤효 행정국장,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 수원교육지원청 류승희 교수학습국장 등 교육청 관계자, 강건구 수원시 환경국장, 구운초등학교 김내식 교장, 조원고등학교 김영창 교장 및 서수원 지역의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들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군공항시민위원회 등 각계각층을 막라한 21명의 위원들이 참여하여 열띤 논의의 장을 열었다.

백혜련 국회의원은 “서수원 지역은 오래전부터 군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가 극심한 지역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학교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며, “황대호 의원의 많은 노력 덕분에 지난해 9월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해 구성된 이번 협의회를 통해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2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협의회에서는 군사기지 주변 학교들에 대한 소음영향 측정을 실시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 등의 사안을 주요 안건으로 삼고 위원들 간 논의를 이어나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영민 연구원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항공기에 대한 소음환경 기준을 설정해 소음피해에 대한 각종 정책설정이나 보상대책 기준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소음환경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정해야 할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사법기관의 판사가 결정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건구 수원시 환경국장은 “8월 초부터 국방부에서 소음 피해지역 측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실외를 기준으로 소음측정 연구 방향을 설정했다”며 “협의회에서 착수하는 실태조사는 학교 교사 실내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이들 결과를 서로 비교하면 좋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내식 구운초등학교 교장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피해학교 지원이 협의회 구성의 목적인 만큼,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내린 2015년도 대법원 보상기준보다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수업 시간을 위해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들은 소음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철승 수원시의원은 “군 항공기의 소음은 항공기의 비행속도에 따라 다르고, 일반적 항공기 운용과 훈련에 돌입한 운용상황에 따라서도 소음의 정도가 천차만별”이라며 “실제 학교 수업 중 학생들이 체감하는 소음의 정도도 어른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황대호 의원은 “소음영향 측정은 실제로 군사기지에서 군 항공기가 비행을 수행하는 경로상에 위치한 10개교가량을 특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교사 내 소음피해 정도 확인을 위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장 높은 층인 4층 교실과 학교 옥상, 교실 창문 1m 이내 거리에서 소음 정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황대호 의원은 “오랜 기간 군사기지 인근 피해를 겪고 있는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리”라며 “협의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현실성 있는 지원대책들이 마련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협의회를 주관한 도교육청 행정국 교육환경개선과에서는 이날 협의회를 통해 모은 의견을 토대로 군사기지 주변 학교들에 대한 소음피해 측정 및 분석용역을 추진하여 피해보상 기준에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협의회 추진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