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수원시 권선구, 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잊지 마세요!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길영배)는 2020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15만8089건 29억1000만원으로 매년 7월 1일 현재 권선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균등분)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에겐 12,5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 ~ 625,000원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 이용은행별 인터넷 납부(현금, 신용카드), 은행 방문과 CD/ATM기 납부(현금,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납부(현금, 이체수수료 없음),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현금), ARS 전화 1899-7500 통화 납부(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 및 권선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