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만 974건 14억원에 대해 오는 10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소유기간에 대하여 부과됐으며, 독촉장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차량, 부동산, 예금 등이 압류되며,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및 ARS(1899-7500), 신용카드, 인터넷(위택스, 각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 지방세입 계좌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세무과 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