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4만7566건 28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납기일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 개인(세대주) 1만25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 6만2500원 ~ 62만5000원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고지서앱을 이용하거나 ARS 납부서비스(☎1899-7500)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납세절감 서비스 시책(Super Save 1000)의 일환으로 정기분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각각 500원씩 총 1000원의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과 기타 납부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면서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31일까지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및 영통구청 세무과 시세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