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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영통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집주인의 권리, 유쾌!통괘!상쾌!하게 충족하자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0.1.1. ~ 5.31. 기간 중 토지분할·합병 등의 변경 또는 건물의 신축·개축·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가격은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을 작성해 의견제출 기간 중 세무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통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에 감정평가사와 동행하여 의견인 입회하에 주택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검증하고 현장 재조사를 통해 가격산정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평가하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9월 29일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선경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와 건강보험료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놓치지 말고 열람 후 의견이 있을시는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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