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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김생환 시의원, 일자리 사업의 컨설팅·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시 일자리 정책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획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자문과 관리 근거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의원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8월 4일에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컨설팅·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 분야에 ‘정책 평가와 관리’를 추가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김생환 의원은 “고용없는 저성장 기조로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의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고 말하며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1월과 6월에 정책토론회를 2차례나 개최하는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개정조례안의 입법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기획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컨설팅·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