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13만9천여 세대 및 건축물 2만 7천여동을 대상으로 2020년도 7월 재산세 등 32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 또는 인터넷 위텍스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다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