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성우 기자)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78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1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