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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거주용 이외 주택에 취득·보유·양도세 중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로소득 위한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으로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에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해야 한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강조했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공급확대 방법으로는 신축공급이 원칙이지만 투기만발로 주택매집이 성행하는 경우에는 투기투자용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며 "토지의 유한성 때문에 신축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신축공급을 해도 투자나 투기수단으로 매집되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부동산 상승의 대책으로 주택공급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자가 보유율은 50%에 미달해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수단이다"라며 "주택보급율 100% 시대에 주된 공급확대방법은 투기·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 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라고 부각했다.

이어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해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 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며 이는 신도시 수십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임대사업자의 주택 취득과 보유 및 양도에 대한 특혜적 세금감면과 매입자금 대출 지원을 지적하며 "주택 매점매석을 도와 집값 폭등을 초래했고 그 결과 등록된 임대소득자 보유 주택만도 157만채에 이르며 미등록 다주택을 합하면 수백만채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법인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주택 등 부동산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라며 "매점매석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과 대출특혜를 폐지할 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투자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다주택자가 현 정권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중과세와 대출 강화 시행에 유예기간을 둬 현 제도하에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취득·보유·양도시의 세금감면과 대출특혜가 커 현재 팔아도 큰 이익이고 이후에는 그 특혜가 모두 사라질 것이 예정돼 있다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와 함께 투기투자용 주택소유 제한 외에 수요를 줄이는 방법으로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주택 매매없이 편하고 저렴하게 거주하도록 하는 사업방식을 제안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라며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