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수소 안전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기본계획 수립시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수소산업에 대한 심의·자문 시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를 수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으며, 수소 안전관리 발전에 기여하고 사고 예방에 선도적으로 대처한 개인 및 단체, 시·군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형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수소관련 사고로 수소 안전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 수소산업의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