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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미숙 경기도의원, 불필요한 산업체 특별학급 폐지로 효율적인 행정 운영 도모해야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이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했으나, 지금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경기도 내 근로청소년의 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 이후로는 특별학급에 입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조차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특별학급의 설치·운영보다는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로의 진학이 더 이점이 많고 교육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제는 산업체 특별학급을 폐지하고자 한다”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산업체 특별학급은 2005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위임에 따라 2006년 9월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체 근로청소년이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급을 말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생활수준의 변화 및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교육복지의 확충과 함께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극히 드물어졌으며 특히 최근 4년간 특별학급은 입학생이 없어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같은 추세로는 향후에도 산업체 특별학급에 대한 수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김미숙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업체 특별학급의 운영이 폐지되어 도교육청이 해마다 실시하던 산업체 특별학급 취학희망자 조사 및 학급설치 협의 등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진을 막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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