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채신덕 의원은 현재의 경기도 체육복지 사업은 체육행사의 참여, 조사 및 연구 각종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육복지’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체육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판단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또한 체육복지의 대상인 ‘체육소외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사업 및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채신덕 의원은 “체육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되어 지원이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며 “체육활동에 있어서 소외되는 경기도민이 없도록 정책마련에 힘쓸 것”임을 밝혔다.